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2-14 15:16:07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사전 공개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게 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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