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6-26 15:53:40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이 넘는 57%를 10개 건설사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페이퍼컴퍼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내역도 들여다 본 결과, 5년간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수도권 134, 지방광역시 14)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마다 참여한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벌때입찰'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하여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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