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3-13 15:14:08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되게 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 회사에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변화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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