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규모 예금인출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지원

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7-27 15:14:15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 SVB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개최된 금통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은행기관은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을 가리킨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 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현행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하고,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한시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있는 9개 공공기관 발행채 및 은행채에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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