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09-25 15:14:25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자재를 싼 값으로 판매하면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하여 이를 재인발한 후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다.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2015년 11월)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이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 및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게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 사건 QD를 설계했고 이 사건 QD는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구간이 설정됐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하는 등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게 26억5000만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같은 지원금액은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의 CTC 매출총이익 81억 원의 32.6%, 영업이익 43억 원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원기간 동안인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 세아창원특수강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왜 지원했나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 배경에 세아그룹의 지배력 승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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