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2-09 15:14:04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최근 A업체는 1구좌(5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NFT 투자를 유혹하는 불법자금 업체들에 소비자 경보가 내려졌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이나 대체 불가 토큰(NFT) 투자를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A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및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도했다.
이 업체는 사업구조나 수익성이 불분명한데도 자체 플랫폼 내 NFT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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