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2-12 15:14:44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우미건설이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견본 주택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문제가 됐다.
12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 파주 동패동에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하지만 견본주택 홍보를 위해 설치한 입간판과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우미건설 측은 알파경제에 "불법 광고물은 아니다"라면서 "추운 날씨에 홍보관을 찾으신 분들을 위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천막을 설치 했었다. 불법 광고물 지적을 받은 후 현재는 다 철거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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