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02-10 15:13:28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대법원까지 상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0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약 1시간 30분 동안 검찰 측 자료를 검토한 후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해 8월 이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상고 결정을 두고 무리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무죄의 사실 관계를 재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에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수년간 검토를 통해 무죄로 마무리 됐는데, 대법 상고는 개인적으로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도 "검찰의 상고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약 10년 가까이 이 회장의 사법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가면서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해당 사건에 연루돼 2년간 수사를 받은 후 2020년 9월 기소됐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