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3-04 15:16:28
[알파경제 = 김영택 기자] LG그룹의 상속권을 둘러싼 가문 내 법적 갈등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심 재판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불복 절차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 만에 도출된 사법부의 첫 결론이다.
재판부는 당시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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