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노력 뒷전 '89억 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과징금 철퇴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8-07 15:13:04

안국약품. (사진=안국약품)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윈회가 89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 원 및 물품 27억 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 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현금 및 물품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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