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정 기자
moonsj@alphabiz.co.kr | 2026-06-05 16:47:12
[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신협중앙회가 내규상 허용 범위를 넘어 대출 금리를 조정한 일부 조합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해당 사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말 안산신협, 장위신협, 서울으뜸신협, 울산행복신협 등 4개 단위조합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시했다.
이들 조합은 일부 대출 취급 과정에서 가산금리 또는 전결금리를 내규상 허용 범위를 넘어 조정해 신규 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임직원들은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신협 특혜대출 논란 이후 중앙회가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이후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들에 대해 절차를 거쳐 제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회는 이번 사례가 국정감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적발 시점은 최근이지만, 사건 발생 시점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적발 사례 가운데 조합 임직원이나 임원, 특수관계인이 연루된 대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앙회는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전 지역 한 신협이 조합 임원 가족 회사에 실행한 100억원대 대출의 금리를 1%대로 낮춰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특혜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신협중앙회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왔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금리 운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만큼 조합별 내부통제 체계와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협중앙회는 별도의 특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지만 순회감독과 조합 검사 과정에서 대출 업무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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