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2-06 15:11:07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6일, 병채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하지만,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 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곽 전 의원과 김 씨가 함께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한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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