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 가맹점주에 3억원 자진배상...공정위 조사 종결

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4-06-12 15:11:54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국내 유명 도시락 프랜차이즈 업체인 한솥이 가맹점주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불공정거래 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받아들여져 사건이 마무리됐다.

 

12일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됨을 알렸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제도로, 이번 한솥 사건은 가맹 분야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2년 7월에 이루어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 분야에서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솥은 지난 2022년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강권하면서 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40% 또는 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한솥은 지난 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되어 확정된 조치안에 따르면 한솥은 인테리어 비용 전액(2억9400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며 법 위반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외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간판 청소비(8200만원), 유니폼 및 주방 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와 카드 리더기를 포함하는 전산 정비(3억3200만원) 등이 포함되며, 추가적으로 다가오는 5년 간 광고 및 판촉 비용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함께 공정거래조정원은 앞으로 5년간 한솥이 이러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조사팀장은 "가맹점주들은 동의의결을 통해 즉각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어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한 거래 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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