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융당국, 매일경제TV 등 경제채널 ‘유료 전문가방송’ 사실상 금지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6-21 15:17:50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머니투데이방송 등 경제채널 유료 전문가방송에 대한 전면 혹은 상당 부분 금지행위로 간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방송 매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경제채널들의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을 금지한다.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1대 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돼 있는 IPTV나 케이블 경제채널들의 주식전문가방송도 금지행위 포함이 유력하다.
 

증권사 직원 등 리딩방으로 개미에 피해.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경제채널들도 투자자문업을 신청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 된다”면서 “투자자문회사만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법정신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은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과 전문 인력, 대주주, 임원 적격성 등 각종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만 자격을 제한한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과는 규제 수준이 다르다.

8월 이후에도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가 채팅을 입력할 수 없는 채팅방이나 알림 전송으로만 투자 조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사투자자문 등록된 경제채널의 유료 전문가방송처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투자정보 제공 외에 유상으로 투자판단 도움 되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카톡방 등을 통한 투자판단에 조력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허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채팅창을 열어놓고 투자판단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한다.

한 경제채널 관계자는 “일부 경제채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경제방송들이 유사투자자문업만 등록해 전문가 방송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전문가 사업이 매출의 절반을 넘기는 곳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 금지행위를 피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