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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12-02 15:09:37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루된 언론사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홍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과 1454만원의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홍 회장이 김만배씨로부터 총 50억 원을 송금받고, 이후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홍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약속 그룹' 명단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 50억 원 약속 리스트 중에는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8월 7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2020년 1월 김만배씨로부터 빌린 50억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1454만원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성근 회장이 소유한 언론사들인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등은 이번 구형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언론사는 지난 8월 홍 회장의 불구속 기소 소식도 다루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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