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횡령 사고, 강태영 행장 '책무구조도' 제재 1호 되나

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23 15:09:45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NH농협은행에서 올해 1월 이후 두 건의 시재금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강태영 행장이 금융권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제도로, 강 행장이 제재 대상 1호가 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서는 은행장 제재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재금 횡령은 은행원의 당연 면직 사유"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은행장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일선 영업점 직원의 일탈을 은행장이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이 정도 사고로 은행장을 처벌하면 정상적으로 직을 유지할 은행장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올해 초 의왕시 한 영업점에서 20대 신입 행원이 13회에 걸쳐 2565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달에는 다른 영업점에서 신입 행원이 약 200만원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책무구조도에 따르면, 금융사고 발생 시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부서 총괄 책임자, 은행장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내부통제 의무를 가진 임원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제재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 의무'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 제재는 '중대성 사전 검토 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며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개최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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