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3-10 15:13:43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이엔에이치(대표 정철민)’에 철퇴를 내렸다.
비엔에이치는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온갖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0일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부당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서면 지연발급 ▲물품 구매 강제 ▲부당한 위탁 취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총 8개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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