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2-07 15:09:09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파격 특례를 주기로 했다.
용적률도 종(種)을 상향해주는 수준으로 대폭 높인다. 2종을 3종으로 바꿔줘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는 것 같은 방식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다른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뒀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가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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