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2-18 15:10:18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 보호를 외면한 채 해외주식 중개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영업 중단까지 고려한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증권 중개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증권사에 대해 현장검사 전환 및 영업 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해외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은 2023년 7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0월 기준 이미 2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의 49%가 손실을 기록 중이며,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올해 10월까지 37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이익은 매년 배로 뛰는데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 비정상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 채 단기적 수수료 확대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영업 관행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감원은 과장 광고나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을 무시한 부당한 투자 권유, 위험 고지 미흡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점검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해 책임자 및 기관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증권 중개영업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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