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8-02 15:27:08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하고 지난 1일 총 562억원에 달하는 A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2018년 2월 A씨는 횡령금 77억9000만원 중 29억1000만원을 상환처리(횡령을 은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이다.
또 A씨는 2021년 7월 및 2022년 7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하여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2022년 5월에도 A씨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씨가 관리하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에 위치한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하고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이번 금융사고가 A씨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창원에 위치한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하고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