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11-12 15:13:45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부문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주택 부족 및 집값 상승 정도를 고려해 특별 대책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주산연은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제정할 수 있게 하고, 특별대책지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운용하되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심의·조정 절차를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대책지역 내 주택사업에는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 분양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특례 부여, 공공자금과 보증지원 강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도 담겼다.
주산연은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최단시일 내에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