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2-06 15:10:28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적법한 출동이었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태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고,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여부를 물어봐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했다”면서 “(내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