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6-25 15:06:16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새로 출국금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인수한 뒤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 해당 기관이 출국금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신청하는 것이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9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 본격화와 함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청으로 첫 출국금지 대상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3월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기존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검찰이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해 왔다.
수사기관이 특검으로 변경되면서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재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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