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4-07-18 15:06:07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올해 3·4분기부터는 상속인들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금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상속인들은 그간 금융재산을 인출하려 할 때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9개 주요 금융업 협회와 협력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속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중복 제출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등 필수 정보만으로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문제되었던 과도한 서류 요구 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다.
둘째,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경우 인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한 명의 상속인 요청만으로도 인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승시켜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 방문 시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게 변경되며, 이는 기존에 일부 업권에서만 가능했다는 점에서 큰 개선점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모든 개선 작업 후에도 분쟁 소지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제한될 수 있다"라며 "상황별 유연성과 신중함을 동시에 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의 원활한 도입과 집행을 위해 관련 직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시스템 보완 작업 등 업무처리절차 정비가 함께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금감원 측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프로그램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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