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앞두고 칼춤…쿠팡·야놀자·여기어때 제재 나선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 독점적 지위 남용 프레임 씌워”
尹 대통령 한마디에 공정위 칼춤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3-12-29 15:11:0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앞두고 칼춤을 추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쿠팡을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야놀자, 여기어때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같은 것이다.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심사보고서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된 것으로 안다”고 이런 사실을 확인해줬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 (사진=쿠팡 )


◇ “거대 플랫폼 기업들 독점적 지위 남용 범죄집단 프레임 씌워”

쿠팡의 경우 앞서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도 및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로 이를 불공정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쿠팡의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M/S)는 24.5%로 독보적인 1위 사업자다. 야놀자·여기어때 역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야놀자·여기어때가 쿠폰 발행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프로모션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도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 시장의 95%를 독점한 ‘카카오T’ 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8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자진 시정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심사보고서(조사관의 의견)가 전달됐고, 양쪽 심사보고서를 쓴 조사관과 기업의 입장을 듣고 전원회의에서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전원회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자체 시정방안을 내놓을 경우 웬만하면 받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대통령 한마디에 공정위 칼춤

윤석열 대통령은 올초부터 카카오를 비롯해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문제를 지적해왔다.

공정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에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은행권에 대해서도 “갑질을 많이 하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도덕한 프레임을 씌웠고, 공정위가 고강도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하나의 기업을 특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준 상태로 아무리 노력해도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소문이 업계 퍼져있다”면서 “심지어 공정위 내에서도 업계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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