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8-11 15:05:00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7월 20일 SYS홀딩스, SYS리테일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를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하여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SYS홀딩스에 7억4500만원, SYS리테일에 16억23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당시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여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하여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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