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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4-11 15:05:4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내 채무보증 806억원을 해소하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을 한 중흥토건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흥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흥토건은 ▲중흥건설 ▲대우건설 ▲헤럴드에듀 ▲세종이엔지 등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룹 내 채무보증 806억원을 해소하지 않고, 지주회사로 전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5월1일 기준 그룹 내 채무보증액은 총 8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흥토건이 새솔건설(172억5200만원), 중흥에스클래스(91억6800만원), 세종이엔지(75억6000만원) 등 총 402억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고 대우건설은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PFV(150억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중흥건설은 나주관광개발의 채무 18억원을, 나주관광개발은 중흥건설의 채무 84억원을 상호 보증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중흥토건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난해 5월말까지 중흥토건이 보증하던 채무 269억원과 헤럴드가 보증하던 채무 2억4000만원을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신고 당시 그룹 내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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