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결국 일몰…김주현 "재입법 추진"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0-16 15:04:20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부로 일몰됐다.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기본법으로 그간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한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기촉법은 그 동안 수 차례 실효되었지만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촉법 일몰과 관련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몰 전 워크아웃 개시된 기업 총 32개사(올 9월말 기준)의 경우 법 실효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신청 당시 법령 부칙에 따라 종전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한편,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워크아웃 관련 제도개선(제3자신용공여 및 면책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이 발의(윤창현 의원안・김종민 의원안)되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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