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5-07 15:03:35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692억원 규모의 구매 입찰 담합을 벌인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사에 117억여원의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엔피씨, 골드라인파렛텍 등 18개 파렛트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약 6년 8개월간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 등 24개 사업자가 실시한 총 165건의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담합으로 발생한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원에 달한다.
담합은 입찰 규격이나 업체별 상황에 맞춰 전화, 모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들러리 업체들은 사전에 맞춘 투찰 가격과 같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5개 업체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혐의로 추가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농협과 파렛트 납품 수의계약을 맺은 골드라인파렛텍이 단독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단위농협의 직매입 문의 시 농협 납품가보다 일부러 높은 견적 가격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파렛트 업계 담합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입찰 또는 거래에 대해 실행된 파렛트 업체들의 담합 관행이 근절돼 공정한 경쟁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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