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공사비 과다 증액 요구하다 패소…133억 배상 판결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11-06 15:02:42

(사진=현대건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현대건설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다 13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신탁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현대건설이 132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착공을 지연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갈등은 대구 중구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비롯됐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2020년 5월 현대건설과 1205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2020년 10월 이후 실착공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협의해 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대건설은 2022년 9월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기존보다 488억원(약 40%)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물가 상승분으로 요구한 금액은 386억원(약 32%) 수준이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한 기간(2020년 10월~2022년 9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42%에 그쳤다.

한국토지신탁은 현대건설의 요구가 계약 범위를 초과했다며 수차례 거부하고 철거공사 착수를 요구했다.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 없이는 착공할 수 없다고 맞서자,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10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은 계약에 따른 공사비 인상률(8.42%)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증액을 요청하며 착공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재판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조항이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대건설이 해당 조항을 수용하기로 하는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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