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집 살인, '피자먹다' 본사·가맹점 간 갈등이 불렀나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9-05 15:02:26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서울의 한 피자먹다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57분께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먹다 가맹점에서 40대 점주 A씨가 흉기로 3명을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를 시도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B씨(49), 인테리어 업체 대표 C씨(60)와 그의 딸인 디자이너 D씨(32)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부터 해당 매장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매장 인테리어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 가족은 "매장 오픈 2년이 채 안 돼 누수와 타일 파손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 처음에는 무상 보수를 약속했다가 나중에 유상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본사에서 1인 세트 메뉴 도입을 계속 강요하는 등 갑질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자먹다 본사는 "가맹점주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의 문제로, 본사는 양측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했다"며 "리뉴얼이나 메뉴 강요는 전혀 없었고, 이번 사건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본사는 2차 입장문을 통해서도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제 참여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희망하는 점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사 손실을 감안한 상생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한 그릇 배달'은 배달 플랫폼에서 저렴한 메뉴 하나만 주문해도 배달이 가능한 서비스로, 매장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플랫폼에서 건당 1500~200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사망한 본사 임원은 이날 인테리어 업체 부녀와 함께 A씨와 업체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관련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2024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4.9%에 달해 전년보다 16.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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