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2-22 16:24:01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적용되는 건설·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률이 기존보다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10%씩 올리기로 했다. 24년 6월 110%→12월 120%→25년 6월까지 130%를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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