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8-04 14:59:20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법무부가 흉악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범죄가 지속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1일에는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 3일 서현역에서도 묻지 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인도로 차량 돌진 후 서현역 AK플라자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총 14명이 다쳤다.
이후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등 잇따른 칼부림 살인 예고글이 게시되면서 불안감을 키웠다.
경찰은 흉악범죄가 계속되자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총기·테이저건 등 최고 수준의 경찰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