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7-20 14:59:13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롯데건설이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 하도급 업체에 135억원 상당 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롯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연 이자를 포함한 총 140억 8000만원을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했다.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최대 2년이 넘도록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갑을 문제' 해결 강화를 위해 공정위 인력을 대거 충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갑을 관계 전담국을 신설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거 충원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켜 2·3차 하위 협력사로 연쇄적인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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