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09-17 14:57:32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우리금융지주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손자회사 편입 사실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회사 간 업무 위탁 계약 현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 두 가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 같은 제재를 내렸습니다. 다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에게는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주의 상당의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3월, 자회사인 H사가 I사의 지분 49.55%를 취득하여 손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사가 자산 1000억원 미만의 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경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회사 간 업무 위탁 계약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도 드러났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2년 4월 자회사들 간에 체결된 전산 업무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했으나, 이후 다른 자회사와 맺은 동일한 내용의 계약들에 대해서는 보고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현행법상 기존에 사전 보고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업무 위탁 계약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안에 그 현황을 사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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