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03-19 14:56:44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상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며, 이는 최소 1~2주 내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투자자 수가 1500만 명에 이른 만큼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선 공약은 상법 개정이 채택될 전망으로 2025년 상법 개정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소액주주 보호는 공통적 방향
강기훈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미정이나 이와 무관하게 여당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는 공통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밝힌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다만, 해외 주요국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명시한 사례가 소수라는 것이 단기간 내의 개정을 부담스럽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기훈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 형성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기업 주주환원 확대 방향성 유지 전망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주주환원 프리미엄의 강화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 확대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강기훈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한가지 유의할 점은 금융산업과 다른 업종을 분리해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 이후 주주환원 프리미엄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금융산업과 여타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구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 자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면 IPO가 아닌 지주회사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를 하면 된다는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비상장 자회사들이 IPO를 못하면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경우 지주회사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해당 자회사로 배분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주의 설립 목적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서 성장 동력 확보 및 리소스 배분입니다.
국내 지중 회사 중 자회사로 리소스를 배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대주의 지분율 하락 우려 때문입니다.
김수현 연구원은 "이제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경영권은 경영 능력 검증과 도전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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