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부당이득 50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6-13 15:09:3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당정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강화에 나선다.

당정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거쳐 마련한 최종안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겨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정부는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

또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한다.

금감원은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기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기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을 담은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는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연1회 이상 확인하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스템 미비, 내부 통제 기준 미흡, 확인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도 동일하게 맞춘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 상환 기간은 90일로, 연장 시 최장 12개월로 통일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지게 된다.

◇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 수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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