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6-30 15:27:09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이 자사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조사에 직면한 가운데,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이 선제적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쿠팡이 이재명 정부에 눈치를 보면서, 정책에 보조를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 쿠팡 끼워팔기 ‘시장 지배력 강화 수단’ 작용
3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공정위에 자사 서비스의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쿠팡 측에서 동의의결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유료 구독제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1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 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계기로 같은 해 9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공정위는 연초 정부 업무 보고에서 쿠팡을 배달 플랫폼 분야 불공정 행위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강력 제재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가 단순 서비스 통합을 넘어 시장 지배력 전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쿠팡이츠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3월 625만 명에서 올해 4월 1044만 명으로 급증한 반면,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2175만 명)은 같은 기간 정체 상태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이츠의 급성장이 와우멤버십을 통해 제공된 묶음 서비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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