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04-24 14:55:34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배우 윤태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9,000만 원 증여세 취소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윤 씨와 강남세무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태영은 지난 2019년 아버지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받았다.
윤태영은 A 회사의 가치를 157억 원,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2억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10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윤태영 씨가 증여받은 주식을 낮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적게 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 회사가 보유한 다른 비상장회사 B의 가치 평가에서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윤태영은 B의 가치를 5억 원으로 봤지만, 세무당국은 15억 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A 회사의 가치를 158억 원이 아닌 167억 원으로,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2억 원이 아닌 33억 원으로 재평가했다.
그 결과, 윤태영 씨에게 추가로 9,000만 원의 증여세와 납부기한을 넘긴 만큼 50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1심에서는 윤태영의 증여세 취소 청구 중 5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법원은 "시행령에 명시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태영이 법률을 잘못 이해해 발생한 일이므로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가산세 500만 원은 면제한 바 있다.
윤태영과 세무당국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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