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첫 관문 통과

김단하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6-03-24 14:53:13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지금까지 공휴일 혜택에서 배제해온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는 첫 관문을 넘었다. 이르면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법정 기념일로서 유급휴일 지위를 얻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이날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모두 거치면 이르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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