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고래·가두리' 시세조종 기획조사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6-02-09 14:52:0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또 금융권 IT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디지털 금융 보안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3대 불공정 거래' 유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조사 대상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대형고래' ▲입출금 중단 후 시세를 조작하는 '가두리' ▲특정 시점에 물량을 매집해 가격을 띄우는 '경주마' 수법 등이다.

이를 위해 이상 급등 종목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을 도입해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차단할 방침이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을 강조한 '잔인한 금융' 혁파의 일환으로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한다.

특히 통신·금융사의 데이터를 결합하고 AI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권 IT 리스크 관리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IT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AI 활용 확산에 대비해 '금융 AI 윤리지침'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정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