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16조원 확인...업무정지·면직처분 방침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4-04 14:50:57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수준으로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상 해외송금 적발 규모가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사한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은행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거액 외화송금이 발견된 10개 은행(국민·하나·SC·농협·기업·수협·부산은행 등)에도 검사를 실시했다”며 “NH선물 역시 거액 외화송금 검사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라고 보고 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9∼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뒤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도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수출입 가장 송금업체 등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 및 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공유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환치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송금업체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에 관해 수사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과 올해 1월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들이 무더기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포함 8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하고 NH선물 직원 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 구속 기소, 9명 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3월 말쯤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했고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영업점 포함)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3선 방어란 고객의 거래사유 및 금액, 지급절차(사전신고)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송금인 및 수취인), 거래금액,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무역거래 형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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