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과태료 6억6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 의결한을 공개하면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 대상인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LS의 발행인으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해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 원을 모집했다. 그러면서 증권 신고서를 총 5번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과징금 40억15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상품이 파생결합상품보다는 집합투자증권에 가깝다고 보고 과징금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심의를 통해 최종 수정의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할 때는 공모 규제가 적용되고, 감독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DLS도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