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방통위 YTN 졸속 심사…유진, 절차 부적법” 인수 취소 판결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11-28 14:51:4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하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의 와이티엔(YTN) 인수를 승인한 결정이 부적법하다며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구성과 졸속 심사 등을 문제 삼으며 민영화 의결 강행에 반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본안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3인 이상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5인이 제적되더라도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2인만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의결 절차상 하자에 따른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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