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 2024-02-12 14:52:37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 20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우선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어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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