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모든 임원에 내부통제 책임 적용"…책무구조도 7월 시행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 2024-02-12 14:52:37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 20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우선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어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 규정했다. 

 

우리금융지주. (사진=연합뉴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ʼ24.7.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등과 관련,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