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7-17 14:46:31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이날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10일 공판에서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속돼 수감시설에 있으면서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유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인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계속 불출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없이 증인신문 등을 실시하되, 추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확인하는 형태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거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며 출석을 촉구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정된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 기일 지정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이 중대 사안에 해당하고 신속 재판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크다"며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출석하거나 해당 기일엔 주신문만 진행하고 차후에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일 진행을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월까지 이미 재판 일정을 협의해 결정한 상황에서 공판 진행 도중 들어온 특검이 변경을 요구하는 건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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