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4-15 14:46:40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교촌치킨 가맹점주 23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23억원 규모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한국피자헛에 이어 국내 주요 치킨·버거·커피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유사 소송이 속속 재판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교촌치킨 사건도 본격적인 법정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교촌치킨 점주들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점주들은 지난해 3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초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었으나 이후 1000만원으로 올리면서 전체 소송가액이 약 23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소송가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민사합의부로 이송돼 본격적인 법정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점주에게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붙여 받는 금액으로, 가맹본부 수익 구조의 핵심 요소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30억원을 점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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