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코웨이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기준인 10%의 위약금을 적용하면서도, 안마의자와 의류청정기, 전기레인지 같은 고가 제품에는 최대 20%를 부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해지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금액이 청구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주부 A씨는 이사를 앞두고 안마의자 해지를 문의했다가 남은 기간 기준 위약금이 60만 원을 넘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알파경제에 "3년 넘게 썼는데도 남은 기간 위약금이 60만 원이 넘는대요. 공정위에서는 10%만 받으라는데 코웨이는 회사 규정이라면서 20%를 때리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B씨 역시 제품 불량으로 여러 차례 AS를 받은 뒤 해지를 요청했지만, 단순 변심을 이유로 규정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알파경제에 "기계가 자꾸 말썽이라 해지하겠다는데도 단순 변심이라며 규정의 2배를 요구하더군요"라고 전했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같은 일반 제품은 임대차 표준 약관을 적용해 10%의 위약금만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류청정기, 전기레인지, 안마의자 등 일부 고가 제품에 한해서 최대 20%의 위약금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웨이는 BTS(방탄소년단), 이영애, 공유, 소녀시대, 유재석 등 국내 정상급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고가 렌털 상품의 해지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화려한 마케팅과 별개로 약관의 적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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