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7-03 05:00:12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이달부터 기업공개(IPO) 제도가 개선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공동 발표한 ‘IPO 제도 개선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금융당국의 IPO 수요예측 제도 변경안을 적용받는다.
증권가에서는 7월부터 시행될 규제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면서 공모가가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기업투자자들의 참여 제약으로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결국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온다.
◇ 7월 IPO 제도 개편안 적용...기관투자자 의무 보유 확대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IPO 제도 개선방안의 주된 개선 방향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꾸준히 IPO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해왔지만, 여전히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수요예측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다. 또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가 확대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등이 제한되고, 청약이 미달되면 주관사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공모가 책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 물량 제한해 시장가격에 부정적일수도
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를 확대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유통 물량을 더욱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조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하고 참여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여러 기업들의 수요예측이 중첩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익 구조 다변화가 시급한 주관사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대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부터 시행될 규제로 수요예측의 흥행을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이후 무리한 확약을 통한 물량 확보보다는 상장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 "하반기 증시 호황에 따른 낙수효과가 상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에 따라 기대 요인과 우려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증시 호황으로 낙수 효과가 부정적인 요인을 상쇄하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윤철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IPO 시장의 전방 시장 역할을 하는 코스피, 코스닥시장의 호황을 기반으로 하반기 공모주 시장은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증시 호조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증시 주변 자금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증가할 여지가 크다"라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하반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 초반에는 관망심리로 인해 상반기와 유사한 수요예측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기관투자자가 과거에도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확약으로 대응했던 만큼 빠른 시간 내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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