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판매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급성간염 발생으로 전량 회수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9-23 14:43:35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다이소 등에서 판매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급성간염이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경기 포천시 소재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가르시니아'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과 18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환자 2명은 7~8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으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최종 회수 결정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이번 사례를 이상사례 등급 중 가장 높은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상이 심각하며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과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비자 위해 우려를 고려해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다이소 등을 통해 널리 유통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어 제품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측은 "이번 사안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원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라며 "국가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였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정부 기관이 지정한 '고시형 원료'임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해당 성분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관리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대웅제약 측은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했다"면서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으며 식약처의 재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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